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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 마시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들고 쓰는 스마트폰과 술기운 운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새로 처벌 대상이 됐고, 음주 운전은 형사 절차로 처리돼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화면 주시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멈춰 있을 때 조작은 대상 밖). 2026년 4월부터는 16세 이상이 들고 쓰면 반칙금 12,000엔(청색 딱지) 대상이 됐어요. 술기운 운전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술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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