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 쓰는 스마트폰과 술기운 운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새로 처벌 대상이 됐고, 음주 운전은 형사 절차로 처리돼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화면 주시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멈춰 있을 때 조작은 대상 밖). 2026년 4월부터는 16세 이상이 들고 쓰면 반칙금 12,000엔(청색 딱지) 대상이 됐어요. 술기운 운전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술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