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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도(인도)를 다니면 단속되나요?

원칙은 차도 왼쪽이라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지만, 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는 보통 지도 경고예요.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이때도 차도 쪽을 서행하며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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