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차도 왼쪽이라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보도 통행은 위반이지만, 단순히 보도를 다니는 정도는 보통 지도 경고예요.
보통 자전거(普通自転車)는 표지로 허용된 곳, 13세 미만·70세 이상·일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탈 때, 안전상 부득이할 때만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이때도 차도 쪽을 서행하며 보행자를 방해하게 되면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내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다니면 단속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