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주시 12,000엔, 신호 무시 6,000엔이에요.
역주행·보도 통행 같은 통행구분 위반 6,000엔, 무등화 5,000엔, 2인승 3,000엔, 나란히 달리기 3,000엔입니다. 우산을 쓰고 타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가 안 들리게 타는 것도 모든 도도부현에서 금지라 5,000엔 대상이에요. 청색 딱지는 16세 이상이 대상이고, 위반을 보면 기본은 지도 경고이며 악질·위험한 경우에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