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하지 않으면 「유학」 갱신은 안 되고,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지 않고 학업 없이 3개월 이상 머물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른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면 입학허가서를 내고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졸업 뒤 어느 교육기관에도 재적하지 않으면 유학생 포괄 자격외활동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생이 취업활동용 「특정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해외 대학·대학원을 졸업해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어교육기관을 졸업하면서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려는 경우에만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 취업 주요 흐름」 자료에는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만)나 「특정기능」으로 가는 길도 표시되어 있어요. 내 경우 어떤 길이 있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