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297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5개
갱신 때 출석증명서를 꼭 내요. 공식 자료의 8할은 학교가 지도하는 선이에요.
일본어교육기관 학생의 「유학(留学)」 갱신 서류 일람표에는 학교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증명서·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반드시 내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나오는 8할은 1개월 출석률이 그보다 낮을 때 학교가 개선 지도를 해야 하는 기준이고, 해석지침은 이것이 목표 숫자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내 출석 상황으로 갱신이 어떻게 될지는 학교 담당자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8할은 학교가 개선 지도를 해야 하는 선이고, 목표 숫자가 아니라고 해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의 기준과 인정 일본어교육기관 가이드라인은 1개월 출석률이 8할을 밑돈 학생에게 학교가 8할 이상이 될 때까지 개선 지도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정합니다(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제외). 해석지침은 이 규정이 「8할을 목표로 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수치조차 밑돌면 지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요. 출석률은 그달 출석한 단위시간 수를 출석해야 할 단위시간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시 일본어학교는 질병 등 부득이한 결석이 아니면 그런 학생을 다음 달 말까지 입관에 보고해요.
1개월 출석률이 5할을 밑돌면 고시 일본어학교는 자격외활동허가가 있는 학생의 아르바이트처 이름과 함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보고합니다. 해석지침은 이런 학생 중에 진짜 목적이 학업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 개연성이 높아 입관이 필요하면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휴학·일시귀국 중이라도 「유학」 재류가 이어지는 한 보고 대상이라고 적고 있어요.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은 이런 학생의 아르바이트처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시 일본어학교는 5할과 관계없이 모든 유학생의 6개월 출석률(4~9월, 10~3월)과 학생별 월 단위 출석 상황을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입관에 보고해요. 2026년 4월부터는 두 종류 학교 모두 3개월마다 학생의 자격외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입관에 보고하도록 요청받고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학교가 질병 등 부득이한 결석으로 판단하면 8할 개선 지도와, 5할 미만일 때의 보고·기록 대상에서 빠져요.
해석지침은 부득이한 결석의 예로 감염증에 걸려 의사 진단으로 출석정지가 필요한 기간, 재해 등으로 통학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 학교 대표로 학교가 특별히 인정한 행사·대회에 나가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입국 지연을 듭니다. 해당하는지는 각 학교가 판단하되 합리적이어야 하고 학칙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5할 미만일 때 고시 일본어학교는 입관에 보고하고,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은 아르바이트처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내 학교 기준은 학칙이나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신청서·재학(진학 예정이면 입학허가서)·출석·성적 증명서는 꼭 내고, 학교 종류와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붙어요.
같은 일본어교육기관에서 갱신하면 별지 「각종 확인서(各種確認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직전 갱신 때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지도를 받은 경우 등에 체재비 지변 신고서를 더 내고, 체재비를 스스로 대면 본국 수입·자산 증명을, 다른 사람이 대면 송금증명서 등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직전 재류 신청 이후 경비 지변자와의 관계가 바뀌었거나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도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갱신 수수료는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져, 창구 기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면 18,000엔, 1년이면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이면 48,000엔입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네, 14일 이내에 이전 학교의 「이탈」과 새 학교의 「이적」을 둘 다 신고해야 해요.
「유학」으로 머무는 중장기 재류자가 전학하면 14일 이내에 두 가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신고를 동시에 할 때 쓰면 편한 참고 양식도 있고, 전자신고시스템(電子届出システム)을 쓰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창구로 가면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보여 주고, 우편이면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졸업하거나 그만둬 학교 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해야 해요.
졸업 등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을 마치면 「이탈」, 진학 등으로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으로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안내해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하면 증명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 없이 아르바이트 같은 다른 활동을 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학」 같은 재류자격으로 그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호). 학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취소 사유이고(제5호), 제6호와 달리 이 조항의 요건에는 3개월 같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사례에는 학교에서 제적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머문 유학생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다니던 학교 폐교 뒤 다른 학교 입학 절차 중이거나, 장기 입원 휴학 중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으면 취소 안 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로 다니던 학교가 폐교한 뒤 다른 학교에 들어가려고 절차를 밟는 경우, 병 치료로 장기 입원해 부득이 휴학했고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는 경우,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입학이 정해진 경우를 듭니다.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3개월 미활동으로 취소되면 30일을 넘지 않는 출국 준비 기간이 정해져요.
취소하기 전에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은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일단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 등으로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Q&A는 답해요. 학업 없이 다른 활동을 해서(제5호) 취소되고 도주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국 준비 기간 없이 바로 퇴거강제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거강제와 형사벌 대상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2024년 4월부터 문부과학대신이 기준을 충족한 일본어학교를 인정하는 제도예요.
인정은 「유학」「취로」「생활」 세 분야별로 하고, 「유학」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학」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뿐입니다. 인정 기관에서는 국가자격 「등록 일본어교원(登録日本語教員)」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고, 2029년 3월 31일까지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원도 가르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어요. 인정받은 학교는 문부과학성 「일본어교육기관 인정법 포털(日本語教育機関認定法ポータル)」에 여러 언어로 공표됩니다.
2029년 3월 31일까지 인정을 받아야 계속 유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유학으로 일본어를 배우려면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이나 인정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9년 3월 31일까지 고시 기관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받는 조치를 이어 가고, 그 뒤에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학교가 인정을 받았는지는 일본어교육기관 인정법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간이 모자라면 「유학」을 갱신해요. 졸업하면 「이탈」,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을 각각 14일 안에 입관에 신고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어교육기관 재적 기간을 통상 최장 2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진학 예정으로 갱신할 때는 재학증명서 대신 입학허가서를 냅니다. 일본어학교를 졸업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탈」을, 진학으로 새 학교에 소속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적」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해요. 일본어 능력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 대학은 일본어능력시험 N2 상당(수업시간 600시간) 이상을, 전수학교는 일본어교육기관 유학 과정 1년 이상 등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진학하지 않으면 「유학」 갱신은 안 되고,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지 않고 학업 없이 3개월 이상 머물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른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면 입학허가서를 내고 「유학」 갱신을 신청합니다. 졸업 뒤 어느 교육기관에도 재적하지 않으면 유학생 포괄 자격외활동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생이 취업활동용 「특정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해외 대학·대학원을 졸업해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어교육기관을 졸업하면서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려는 경우에만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유학생 취업 주요 흐름」 자료에는 일본어교육기관 졸업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만)나 「특정기능」으로 가는 길도 표시되어 있어요. 내 경우 어떤 길이 있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고시 일본어학교 기준상 가을에 둬도 되지만, 1년 35주 수업기간은 밑돌면 안 돼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의 기준은 수업하지 않는 날에 관한 사항을 학칙(学則)에 정하도록 하고, 해석지침은 장기휴업기간의 이름이나 횟수는 묻지 않는다고(여름·겨울·봄에 더해 가을에 둬도 된다고) 하면서 1년에 35주인 수업기간을 밑돌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준은 재적 중 취로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허가(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주 28시간(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 중은 하루 8시간) 범위에서 된다는 것을 학교가 입학 희망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방학 날짜는 학교 사무실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