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고시 일본어학교 기준상 가을에 둬도 되지만, 1년 35주 수업기간은 밑돌면 안 돼요.
고시 일본어교육기관의 기준은 수업하지 않는 날에 관한 사항을 학칙(学則)에 정하도록 하고, 해석지침은 장기휴업기간의 이름이나 횟수는 묻지 않는다고(여름·겨울·봄에 더해 가을에 둬도 된다고) 하면서 1년에 35주인 수업기간을 밑돌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준은 재적 중 취로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허가(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주 28시간(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 중은 하루 8시간) 범위에서 된다는 것을 학교가 입학 희망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방학 날짜는 학교 사무실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