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활동으로 취소되면 30일을 넘지 않는 출국 준비 기간이 정해져요.
취소하기 전에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은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일단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 등으로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Q&A는 답해요. 학업 없이 다른 활동을 해서(제5호) 취소되고 도주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국 준비 기간 없이 바로 퇴거강제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거강제와 형사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