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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다른 학교에 들어가면요?

3개월 미활동으로 취소되면 30일을 넘지 않는 출국 준비 기간이 정해져요.

취소하기 전에 입국심사관이 의견을 듣고, 본인은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일단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 등으로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Q&A는 답해요. 학업 없이 다른 활동을 해서(제5호) 취소되고 도주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국 준비 기간 없이 바로 퇴거강제 대상이 됩니다. 지정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거강제와 형사벌 대상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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