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업을 하지 않거나, 학업 없이 아르바이트 같은 다른 활동을 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학」 같은 재류자격으로 그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호). 학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취소 사유이고(제5호), 제6호와 달리 이 조항의 요건에는 3개월 같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사례에는 학교에서 제적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머문 유학생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