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재학(진학 예정이면 입학허가서)·출석·성적 증명서는 꼭 내고, 학교 종류와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붙어요.
같은 일본어교육기관에서 갱신하면 별지 「각종 확인서(各種確認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직전 갱신 때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지도를 받은 경우 등에 체재비 지변 신고서를 더 내고, 체재비를 스스로 대면 본국 수입·자산 증명을, 다른 사람이 대면 송금증명서 등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직전 재류 신청 이후 경비 지변자와의 관계가 바뀌었거나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도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갱신 수수료는 허가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져, 창구 기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면 18,000엔, 1년이면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이면 48,000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