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거나 그만둬 학교 활동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해야 해요.
졸업 등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을 마치면 「이탈」, 진학 등으로 새 학교에 소속되면 「이적」으로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안내해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하면 증명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