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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입원해서 못 다니면 재류자격이 취소되나요?

다니던 학교 폐교 뒤 다른 학교 입학 절차 중이거나, 장기 입원 휴학 중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으면 취소 안 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로 다니던 학교가 폐교한 뒤 다른 학교에 들어가려고 절차를 밟는 경우, 병 치료로 장기 입원해 부득이 휴학했고 퇴원 뒤 복학할 뜻이 있는 경우,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입학이 정해진 경우를 듭니다.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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