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귀국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안내합니다. 남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