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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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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을 끝내고 귀국할 때 뭘 해야 하나요?

전출 신고, 국민건강보험·연금 정리, 주민세, 재류카드 반납을 챙기면 돼요.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탈퇴와 국민연금 자격 정리도 시·구청에서 합니다. 주민세를 다 못 내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해요. 재입국허가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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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요?

재입국허가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합니다.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간주재입국허가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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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에 연금 탈퇴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닿도록 보내요.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출국 뒤에 보내도 되지만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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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에 일본 은행 계좌를 바로 없애도 되나요?

탈퇴일시금을 받을 계획이면 받을 계좌부터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유초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을 때는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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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귀국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안내합니다. 남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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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주민세는 어떻게 해요?

1월 1일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출국 뒤에도 그해 주민세를 냅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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