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40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6개
전출 신고, 국민건강보험·연금 정리, 주민세, 재류카드 반납을 챙기면 돼요.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탈퇴와 국민연금 자격 정리도 시·구청에서 합니다. 주민세를 다 못 내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해요. 재입국허가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합니다.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간주재입국허가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필요합니다.
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닿도록 보내요.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출국 뒤에 보내도 되지만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을 계획이면 받을 계좌부터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유초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업 은행으로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을 때는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탈퇴를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귀국할 때 보험료를 정산하라고 안내합니다. 남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1월 1일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출국 뒤에도 그해 주민세를 냅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