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보통으로 쓰면서 생긴 마모와 세월에 따른 변화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돌리는 것은 고의·과실이나 보통의 사용을 넘는 사용으로 생긴 손상입니다. 보통의 마모 비용은 집세에 포함돼 회수된다고 보는 판례를 가이드라인이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