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전에 그 업체가 면허 있는 부동산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정식 계약은 중요사항 설명i을 들은 다음이에요.
부동산 중개 면허 업체(택지건물거래업자)는 국토교통성 「건설업자·택건업자 등 기업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소개소가 계약을 중개할 때는 계약 전에 중요사항 설명을 하고 설명서를 줍니다. 신청 단계에서 맡기는 신청금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취소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에요(예: 오사카부 안내). 업체를 찾을 수 없거나, 설명 없이 돈부터 요구하거나, 돌려받는 조건을 말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게 좋고, 돈 문제로 다투게 되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