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와 재류카드(워홀은 여권의 지정서i도)를 챙기면 돼요. 일할 수 있는 요일·시간을 미리 정리해 가면 답하기 쉬워요.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카드로 재류자격·재류기간과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하로워크에 신고해야 해서, 면접이나 채용 때 재류카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학·가족체재는 자격외활동허가i(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 워홀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가 확인 대상입니다. 무엇을 묻는지는 가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일·시간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지원한 이유 같은 것을 물어요. 유학생은 모든 일자리를 합쳐 1주 28시간 이내라서, 면접에서 말하는 근무 가능 시간도 그 안으로 맞춰 두면 좋아요. 회사는 모집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밝혀야 하니, 면접에서 시급·근무 시간·시프트 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채용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돼요. 일하게 되면 회사가 세금·사회보험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마이넘버i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넘버는 이런 절차 말고는 남에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력서 칸·사진은 「일본 이력서(履歴書)에는 뭘 써야 하나요?」, 가족·종교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면접에서 가족이나 종교를 물어봐요. 이래도 되나요?」 질문을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