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보통 30%(3할)를 냅니다.
한 달에 낸 돈이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큰 병원 외래에 소개장 없이 가면 특별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구급 환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