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내기 전에 업무 내용과 비용을 글로 받아요. 공정위 표준약관도 서면 제시와 계약서를 정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은 유학원이 사실에 맞는 정보를 주고 계약서와 약관을 내주며, 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비용을 더 청구할 때는 근거 자료를 보여 주고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꼭 적고, 적힌 수수료와 실제 필요경비 말고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표준약관은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고 공정위가 권장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다른 약관을 쓰는 곳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연수 피해에서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 곳이 있었다며, 표준약관을 쓰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행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래서 견적서와 계약서를 글로 받은 뒤에 돈을 보내고, 학비는 일본어학교에 직접 물어 금액을 맞춰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