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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이 워홀을 서울에서 내려면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로 옮기라고 해요. 그래도 되나요?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 거짓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워홀 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신청할 곳이 정해져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제주는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그 밖의 지역은 주한 일본대사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곳에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공관에 내는 신청 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는 주소 그대로 그 관할 공관에 내면 돼요.

사기·피해 예방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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