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아요. 학교 선정을 알려 주기 전이면 대행료의 20%만 빼요.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대행료에서 빼는 비율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학교 선정 통지 전 20%, 통지 후 입학 서류 발송 전 50%, 서류 발송 후 80%,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90%, 출국 수속 뒤 100%예요. 유학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대행료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이고, 해지하면 유학원은 받거나 만든 서류를 모두 돌려줘야 해요. 어학연수 대행은 비율이 따로 있어 계약서 작성 후 10%부터 비자발급 완료 후 90%까지 빼고, 환급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분쟁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고, 어학연수는 학교의 환급 규정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