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경력을 넣으면 안 돼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재류자격은 내가 몰랐어도 취소될 수 있어요.
「유학」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에는 직전 5년의 직력과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적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허위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들고, 신청인에게 고의가 없어도 해당한다고 밝힙니다.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유학을 못 간다」는 기준은 입관의 유학 안내·일본어학교 입학 안내·신청서·심사 기준 성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3개월은 일본에 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학업을 하지 않을 때의 재류자격 취소 사유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쉰 기간은 있는 그대로 적고, 그 사이 한 일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지원할 학교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