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에요. 세금·보험료 말고는 노사협정이 있어야 떼고, 중간 착취는 금지예요.
노동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 주도록 정하고, 법령에 정한 것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 등과 서면으로 맺은 노사협정이 있는 것만 뗄 수 있게 해요. 기숙사비·식비를 떼려면 이 협정이 필요하고, 협정이 있어도 노동자가 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항목만 뗄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영업으로 남의 취업에 끼어 이익을 얻을 수 없고(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허가받은 직업소개 업체도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고용주는 계약할 때 임금의 계산·지급 방법 같은 근로조건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줘야 하고, 노동자가 낼 식비 등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알려야 합니다. 들은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 때문에 이사했다면 14일 안에 돌아갈 때 고용주가 여비를 부담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 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를 받아 시급과 떼는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