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사기·피해 예방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소개비·등록비를 먼저 내래요. 내야 하나요?

일본의 직업소개 업체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연예인·모델 등 몇 가지 직업만 예외예요.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일(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에 정한 수수료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직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예인·모델, 그리고 연봉 700만 엔을 넘는 경영관리자·과학기술자·숙련기능자 일자리로 한정돼요(연예인·모델·조리사 등 몇 직업은 구직 신청 한 건에 710엔까지 접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은 업체는 후생노동성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人材サービス総合サイト)」에 허가 번호와 함께 실리니, 돈을 내기 전에 업체 이름을 거기서 찾아보면 돼요. 이 내용은 일본 직업안정법 기준이라, 한국에 있는 업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어볼 곳 · 노동국(労働局)
사기·피해 예방

같은 주제 질문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해외에 돈 많이 버는 일이 있대요. 가 봐도 될까요?돈을 내면 비자 서류를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도 되나요?알바에 응모해서 신분증 사진을 보냈는데, 그만두려니 협박을 받아요. 어떡하죠?친구가 알바하려고 내 재류카드를 잠깐 빌려 달래요. 빌려줘도 되나요?SNS에서 「일당 5만 엔·즉일 지급」 알바를 봤어요. 해도 되나요?
사기·피해 예방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