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내가 몰랐어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경력을 속이는 등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위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듭니다. 허위 서류는 신청인에게 고의가 없어도 해당돼요. 거짓·부정한 수단이면 취소되는 즉시 퇴거강제i 대상이 되고, 허위 서류 등은 30일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기도 해요. 일본 안에서 하는 재류 신청(갱신·변경 등)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낼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입관이 인정한 「신청 취차자(申請等取次者)」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관은 법에 정한 허가 수수료 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류는 사실대로만 내고, 내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