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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알바하려고 내 재류카드를 잠깐 빌려 달래요. 빌려줘도 되나요?

안 돼요. 남이 쓰게 하려고 재류카드를 넘기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고, 퇴거강제 대상도 돼요.

입관법은 남의 재류카드를 쓴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남의 재류카드를 넘기거나 받거나 가진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재류카드를 넘긴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대상이에요.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런 행위에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친구에게 사정이 있다면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친구 본인이 자기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게 하면 돼요.

사기·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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