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게가 풍속영업i이라면 안 돼요. 유학생은 일 내용과 상관없이 그 가게 안에서 일할 수 없고, 워홀도 종사할 수 없어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i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을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아요. 서빙·설거지·청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풍속영업 등에 종사할 수 없고, 인신매매 피해 같은 경우를 빼면 이는 퇴거강제i 사유예요.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1년 이하 구금형i이나 20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빙만이라 괜찮다」는 건 가게 쪽 말일 뿐이니, 그 가게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