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하지 않는 게 맞아요. 거짓으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경찰도 위장결혼을 단속해요(예: 시즈오카현 경찰).
시즈오카현 경찰은 불법 체류를 돕는 악질 범죄로 위장결혼·위장 인지(偽装認知)·지하은행을 들어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허위 서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들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로 듭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돈을 준다는 제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연루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