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상한을 넘은 만큼은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로 돌려받아요.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창구에서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고 싶으면 마이나 보험증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을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미리 받아 두면 돼요. 2026년 8월부터는 8월~다음 해 7월을 한 해로 보는 연간 상한도 새로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