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0%(3할)를 내요.
6세가 된 뒤 첫 3월 31일이 지나고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가 3할이라,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여기에 해당해요. 한 달에 낸 돈이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