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을 맺은 파견회사가 줘요. 일은 파견처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지시를 받아 하지만, 고용주는 파견회사예요.
노동자 파견은 파견회사(파견원)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고용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파견처)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노동자파견법 제2조). 그래서 임금 같은 대우도 파견회사가 정해요. 파견회사는 원칙적으로 파견처 통상 노동자와 불합리한 차이가 없게 대우를 정하거나, 일정 조건의 노사협정을 맺어 같은 지역 같은 업무에서 같은 정도의 능력·경험을 가진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파견회사에서 근로조건 통지서를 받아 임금·일하는 곳·기간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파견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도도부현i 노동국의 수급조정사업 담당 창구가 지도·감독을 맡고, 임금 체불 같은 일은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