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요. 취업 비자는 정해진 일만, 영주자 등은 제한 없이, 유학·가족체재는 허가를 받고 주 28시간 안에서 일해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취업 재류자격은 그 자격에 정해진 활동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는 활동 제한이 없어 어느 분야에서든 일할 수 있고, 따로 허가도 필요 없어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특정활동i」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i(指定書)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가족체재」는 원래 일하는 자격이 아니라서 자격외활동허가i(포괄허가i)를 받아 1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재류카드에는 취업 가부가 적혀 있고,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을 확인한 뒤 하로워크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내 자격으로 하려는 일이 되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