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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로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자격 밖 일이면 개별허가가 필요하고, 그 일도 원칙적으로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일이어야 해요. 허가 없으면 불법취업이에요.

취업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에 속하지 않는 일로 돈을 벌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하고, 이때는 일할 곳의 이름·사업 내용 등을 정해 하나하나 허가하는 「개별허가」입니다. 개별허가는 원칙적으로 하려는 일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자격의 활동(특정기능·기능실습 제외)에 해당해야 하고, 지금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자격이면 그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하려는 부업이 허가 대상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시작하기 전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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