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회사 안 호칭이라, 계약 기간이 있는지·근로시간이 짧은지·파견회사가 고용하는지를 보면 차이가 보여요.
후생노동성 자료도 파트·아르바이트·파견 사원·계약사원 등을 「근무처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나눕니다. 법률은 이름이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나눠요.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은 「유기고용 노동자」, 1주 근로시간이 그 회사 통상 노동자보다 짧은 사람은 「단시간 노동자」, 파견회사에 고용돼 다른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은 「파견 노동자」입니다. 단시간·유기 노동자의 기본급·상여 같은 대우에 통상 노동자와 불합리한 차이를 둘 수 없고, 같은 회사와의 유기 계약이 갱신돼 통산 5년을 넘으면 내가 신청해 기간 없는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고 이름보다 근로조건 통지서에 적힌 계약 기간·일하는 곳·근무 시간이 실제 조건이니, 일을 정하기 전에 그 칸들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