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바로는 안 돼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줘야 하고, 이유 증명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예고가 30일보다 짧으면 모자란 날수만큼 수당을 줘야 합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 다만 일용으로 고용된 사람,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계약, 시용 기간 중(14일 이내)인 사람 등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고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이고, 기간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계약법 제16조·제17조). 해고 예고를 받았다면 해고 이유를 적은 증명서를 회사에 청구해 두면 좋아요. 내 해고가 문제가 되는지는 통지 내용과 증명서를 가지고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