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돼요. 임금은 매달 한 번 이상 정한 날에 전액 줘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정해진 것이나 노사협정이 있는 것 말고는 뗄 수 없어요. 못 받은 임금은 지급일부터 3년(당분간 · 퇴직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그만뒀다면 본인이 청구했을 때 회사는 7일 안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 통지서·급여명세서·근무 시간 기록을 챙겨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에 상담하면 되고, 내 경우가 법 위반인지는 그곳에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