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끝나요. 기간을 정한 계약은 조금 달라요.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노동자가 언제든 해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고용이 끝납니다(민법 제627조). 기간을 정한 계약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내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민법 제628조). 또 당분간은 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이면 첫날부터 1년이 지난 뒤 회사에 말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37조 · 고도 전문직 등 일부 제외). 내 계약에 기간이 있는지는 근로조건 통지서의 계약 기간 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만둔 뒤 남은 임금은 청구하면 7일 안에 받을 수 있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