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요. 6개월 계속 일하고 근로일의 80% 이상 나왔다면, 일하는 날수에 맞춰 유급휴가가 생겨요.
일반 노동자는 6개월 근속·출근율 80% 이상이면 10일이 생기고, 그 뒤 해마다 늘어 최고 20일까지입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아르바이트는 6개월 시점에 주 4일이면 7일, 주 3일이면 5일, 주 2일이면 3일, 주 1일이면 1일이에요(주 30시간 이상이거나 주 5일 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같아요). 법 요건을 채우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 회사가 없다고 정해도 무효이고,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내가 정하며 어디에 쓰는지도 내 자유입니다. 다만 그날 쉬게 하면 사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어요. 쓰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만 2년이 지나면 없어지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세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