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무료)에 상담하면 돼요. 한국어 전화 상담(0570-001-709 · 통화료 있음)도 있어요.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는 노동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를 감독·지도하는 곳이고, 총합노동상담코너(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는 노동국과 전국 노동기준감독서 안 등 378곳에 있어 해고·임금·괴롭힘 등 모든 노동 문제를 예약 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여러 언어 상담도 받음 · 토·일·공휴일 휴무). 한국어 전화는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 0570-001-709(화~금 오전 10시~오후 3시, 정오~오후 1시 제외 · 통화료 있음)이고, 감독서가 문을 닫은 시간에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 한국어 0120-613-801(무료)이 있는데, 한국어는 목요일 오후 5시~10시와 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받아요. 요일·시간은 바뀔 수 있어서, 걸기 전에 후생노동성 「확인하자 근로조건(確かめよう労働条件)」 사이트에서 한 번 보면 좋아요. 근로조건 통지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준비해 가면 이야기가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