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규칙대로 희망을 내면 확정돼요. 확정된 근무는 서로 합의해야 바꿀 수 있으니, 쉬어야 하면 빨리 연락해 상의하면 돼요.
시프트제(シフト制)는 계약 때 근무일·시간을 정하지 않고 1주·1개월 같은 기간마다 근무표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회사가 혼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자 희망을 미리 듣는 것, 확정한 시프트를 알리는 기한·방법, 확정한 뒤 회사나 노동자 사정으로 바꿀 때의 기한·절차를 미리 정해 두도록 안내해요. 한번 확정된 근무일·시간을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라 회사와 나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적다는 등 회사 사정으로 확정된 근무를 쉬게 했다면 평균임금의 60% 이상인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근하면 벌금을 낸다는 식의 위약금 약속은 노동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자주 쓰는 일본어는 시프트 희망을 낼 때 「シフト希望を出します」, 쉬어야 할 때 「申し訳ありません、体調不良のため本日お休みをいただけますか」, 교대를 부탁할 때 「この日のシフトを代わ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 정도예요. 유학생은 모든 일자리를 합쳐 1주 28시간 이내로 시프트를 내야 해요. 일을 시작할 때 시프트 내는 방법·마감과 결근·교대 연락 방법을 물어 두고, 확정된 근무가 일방적으로 줄었다면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