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상 일할 전망이고 주 20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라도 가입돼요. 다만 대학·전문학교 등 학생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고용보험(雇用保険) 적용 사업에 고용돼 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이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본인이나 회사 뜻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대학·전수학교i(전문학교)·각종학교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졸업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된 졸업 예정자·휴학 중인 사람·야간 등 정시제 과정 학생은 예외예요. 다니는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서 하로워크에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가입됐는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이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로 볼 수 있고,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하로워크에 직접 조회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