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2년 동안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해 일자리를 찾는 중이어야 해요.
실업급여(기본수당 · 基本手当)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한 뒤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 상태」일 때 나옵니다. 가입 기간 조건은 이직일 전 2년 동안 통산 12개월 이상이고, 도산·해고 등으로 이직했거나 유기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직한 사람 등은 1년 동안 6개월 이상이어도 돼요. 이때 한 달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1일 이상이거나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만 셉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하로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이직표를 받으면 그곳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