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신청 뒤 7일 대기,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 퇴직이면 원칙 1개월 더 기다려요. 받는 일수는 90~360일이에요.
이직표를 내고 구직 신청을 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이직 이유와 관계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그 뒤 급부 제한이 있고,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이면 원칙 1개월이에요(5년 안에 2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 이직하고 수급자격 결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책임으로 해고되면 3개월). 또 급부 제한이 없어도 처음 돈이 들어오는 건 구직 신청부터 약 1개월 뒤입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가입 기간·이직 이유에 따라 90~360일이고, 하루 금액은 이직 전 6개월 임금(상여 제외)으로 계산한 임금 일액의 약 50~80%(60~64세는 45~80%)이며 상한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 그만둔 뒤 빨리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