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49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0개 · 읽을 글 1편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합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2주에서 1개월이라, 여유 있게 내 두는 편이 안심이에요.
2026년 10월부터 받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창구 기준 1년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8,000엔이에요.
3개월 이하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5년 이상 75,000엔입니다. 온라인은 조금 싸서 1년 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2,000엔 등이에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됐다면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도 예전 수수료(창구 6,000엔)를 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예전 금액은 5,500엔이에요.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10월 이후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나 은행 결제로 냅니다.
창구는 심사가 끝나고 오는 엽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입관 매점의 수입인지는 재고가 적을 수 있어 큰 우체국에서 미리 사 가라고 안내하고,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
요건을 채우면 줄 수 있고(창구 신청만), 줄어든 수수료는 10,000엔입니다.
생활보호 수준에 가까운 생활 곤란이 요건이고, 온라인 신청은 감액이 안 돼 창구로 내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사는 곳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창구는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예요. 모르는 점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입관의 승인을 받은 학교·회사 직원(취차자)이나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는 대신 낼 수 있어요.
이때 본인은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에 있어야 합니다. 일이 바쁘거나 통학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가족이 대신 내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최대 만료일부터 2개월)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던 활동도 계속할 수 있어요. 창구로 신청했다면 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이라고 적혀 있으니 함께 확인해요(온라인 신청은 적지 않아요).
입관청 지정 결제 대행사 주소(@service-dgft.com, @veritrans.jp)가 아니면 사기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주소에서 온 메일의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 신청 수수료 안내는 이 두 주소로만 옵니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주민세를 안 내면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총무성이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안 낸 사실이 드러나고 악질이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본다고 입관청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