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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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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진 일부터 합니다.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 신고를 해야 해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고도 14일 안이고, 둘 다 사는 곳의 시·구청 일입니다. 휴대폰 회사는 이름·주소·생년월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은행도 일본 주소가 적힌 사진 신분증을 봐요. 그래서 주소가 재류카드에 적힌 뒤에 휴대폰·은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5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휴대폰을 개통하려는데 왜 주소가 필요해요?

음성 통화가 되는 휴대폰은 법으로 회사가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이 계약 때 본인 확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거짓 이름 등을 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소가 적힌 재류카드가 있으면 이 확인이 한 번에 끝나요. 그 밖의 조건은 계약할 곳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뭘 가져가요?

이름·일본 주소·생년월일이 적힌 사진 신분증(예: 재류카드·여권)이 기본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청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을 여러 개 보는 경우도 있고, 재류카드를 꼭 보여 달라는 은행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사원증처럼 근무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도장 대신 서명을 받아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은 국적·직업·거래 목적,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같은 것도 물어봐요.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그 은행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입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행에서 「비거주자」라고 하네요. 왜 그래요?

입국 직후엔 외국환법상 「비거주자」로 다뤄질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거주자 계좌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받아요.

비거주자 예금을 다루는 은행이라면, 일본 안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 6개월 전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는지 금융청이 점검해요(모든 은행에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계좌를 언제 어떻게 바꾸는지는 은행마다 달라서, 계좌를 연 은행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일본어를 못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안 만들어 주나요?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는지 금융청이 은행을 점검합니다.

주소를 로마자로 적는 것도 받아 주는지 함께 봐요. 다만 서류나 확인 절차는 은행마다 달라서, 거절당했다면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은행도 알아보면 좋아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마이넘버 통지서는 언제 와요?

주민표에 등록되고 2~3주쯤 지나 간이등기(簡易書留)로 집에 옵니다.

간이등기라 집에 없으면 부재 연락표가 들어와요. 우체국 보관 기한 안에 재배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마이넘버 통지서를 신분증으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개인번호 통지서는 신분증이나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을 카드 한 장으로 하고 싶다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2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마이넘버 카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있으면 쓸 데가 많아요.

마이넘버 카드는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에 쓰이고, 건강보험증으로 쓰거나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병원에서는 「자격확인서」를 보여 주면 돼요.

✓ 9월 30일 확인공식 자료 3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이사 들어가는 날 바로 가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스회사에 연락해 입주하는 날 개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개통할 때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가스는 전기·수도와 달리 엽서로 끝나지 않고 개통하는 자리에 본인이 있어야 하니,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연락해 두면 좋아요. 가스회사 연락처는 부동산에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전기·수도는 어떻게 신청해요?

일반 임대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기는 차단기에 붙은 엽서에 이름·주소·사용 시작일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요.

수도는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집에 놓인 엽서를 보내면 됩니다. 가스만은 개통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공과금이 집세에 포함된 셰어하우스라면 계약서를 보면 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구청에서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외국인 상담 창구를 두고 한국어로 상담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가 그렇습니다.

신주쿠구는 구청 본청 1층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1시~5시에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상담하고, 한국어 전화는 03-5272-5080입니다. 창구가 있는지와 언어는 시·구마다 달라서, 사는 곳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상담」을 찾아보면 돼요.

✓ 10월 1일 확인공식 자료 1개자료·같은 주제 질문 →
찾는 게 없나요? 「일본생활 Q&A」에 물어보면 먼저 살아 본 사람들이 답해 줘요.질문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