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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사회보험

질문 5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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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들어가나요?

31일 이상 일할 전망이고 주 20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라도 가입돼요. 다만 대학·전문학교 등 학생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고용보험(雇用保険) 적용 사업에 고용돼 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이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본인이나 회사 뜻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대학·전수학교(전문학교)·각종학교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졸업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된 졸업 예정자·휴학 중인 사람·야간 등 정시제 과정 학생은 예외예요. 다니는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서 하로워크에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가입됐는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이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로 볼 수 있고, 본인 확인 서류를 가지고 하로워크에 직접 조회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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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2년 동안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해 일자리를 찾는 중이어야 해요.

실업급여(기본수당 · 基本手当)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한 뒤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 상태」일 때 나옵니다. 가입 기간 조건은 이직일 전 2년 동안 통산 12개월 이상이고, 도산·해고 등으로 이직했거나 유기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이직한 사람 등은 1년 동안 6개월 이상이어도 돼요. 이때 한 달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1일 이상이거나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만 셉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하로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이직표를 받으면 그곳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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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구직 신청 뒤 7일 대기,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 퇴직이면 원칙 1개월 더 기다려요. 받는 일수는 90~360일이에요.

이직표를 내고 구직 신청을 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이직 이유와 관계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그 뒤 급부 제한이 있고,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이면 원칙 1개월이에요(5년 안에 2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 이직하고 수급자격 결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책임으로 해고되면 3개월). 또 급부 제한이 없어도 처음 돈이 들어오는 건 구직 신청부터 약 1개월 뒤입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가입 기간·이직 이유에 따라 90~360일이고, 하루 금액은 이직 전 6개월 임금(상여 제외)으로 계산한 임금 일액의 약 50~80%(60~64세는 45~80%)이며 상한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 그만둔 뒤 빨리 하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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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 다쳤어요. 산재보험이 되나요?

일 때문에 다쳤다면 아르바이트도 돼요. 산재보험은 정사원·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요.

산재보험(労災保険)은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업무 재해)와 출퇴근 중 사고(통근 재해) 때 나라가 치료비·휴업 보상 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에 적용되고,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도 정사원과 같은 급부를 받아요. 회사가 가입 절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노동자에게는 급부가 나옵니다. 산재 대상이면 건강보험은 쓸 수 없으니,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분명히 말해야 해요. 회사가 산재 청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내 경우가 산재가 되는지 궁금하면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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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보험·후생연금은 아르바이트도 들어가나요?

시간·일수가 정사원의 4분의 3 이상이면 가입돼요. 짧아도 피보험자 51명 이상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학생 아니면 돼요.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법인, 그리고 농림어업·서비스업 등을 뺀 업종에서 종업원이 늘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소 등)에 상용으로 고용된 70세 미만은 국적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파트·아르바이트라도 1주 근로시간과 1개월 근로일수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노동자의 4분의 3 이상이면 가입돼요. 4분의 3 미만이어도 후생연금 피보험자 51명 이상인 기업 등에서 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학생이 아니면 건강보험·후생연금에 들어갑니다. 이 기업 규모 기준은 2027년 10월부터 36명 이상으로 넓어져요.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계약 등은 빠지지만, 처음부터 그 기간을 넘길 전망이면 가입입니다. 가입 신고는 회사가 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는 보험료율 18.3%로 계산한 금액을 회사와 반씩 내요. 입사할 때 내가 가입 대상인지 회사 인사 담당에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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