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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

질문 8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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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일본 노동법으로 보호받나요?

네. 일본 안에서 노동자로 일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노동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돼요.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은 일본 국내 사업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면 회사 종류나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도 전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외국 국적 회사도 일본 안 사업장이면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고(노동기준법 제3조), 최저임금도 아르바이트·파트 같은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한국어 전화 상담도 있어요(「회사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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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 주거나 늦게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돼요. 임금은 매달 한 번 이상 정한 날에 전액 줘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정해진 것이나 노사협정이 있는 것 말고는 뗄 수 없어요. 못 받은 임금은 지급일부터 3년(당분간 · 퇴직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그만뒀다면 본인이 청구했을 때 회사는 7일 안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 통지서·급여명세서·근무 시간 기록을 챙겨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에 상담하면 되고, 내 경우가 법 위반인지는 그곳에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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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바로는 안 돼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줘야 하고, 이유 증명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예고가 30일보다 짧으면 모자란 날수만큼 수당을 줘야 합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 다만 일용으로 고용된 사람,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계약, 시용 기간 중(14일 이내)인 사람 등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고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이고, 기간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계약법 제16조·제17조). 해고 예고를 받았다면 해고 이유를 적은 증명서를 회사에 청구해 두면 좋아요. 내 해고가 문제가 되는지는 통지 내용과 증명서를 가지고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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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면 얼마 전에 말해야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끝나요. 기간을 정한 계약은 조금 달라요.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노동자가 언제든 해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고용이 끝납니다(민법 제627조). 기간을 정한 계약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내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민법 제628조). 또 당분간은 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이면 첫날부터 1년이 지난 뒤 회사에 말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37조 · 고도 전문직 등 일부 제외). 내 계약에 기간이 있는지는 근로조건 통지서의 계약 기간 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만둔 뒤 남은 임금은 청구하면 7일 안에 받을 수 있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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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가 있나요?

있어요. 6개월 계속 일하고 근로일의 80% 이상 나왔다면, 일하는 날수에 맞춰 유급휴가가 생겨요.

일반 노동자는 6개월 근속·출근율 80% 이상이면 10일이 생기고, 그 뒤 해마다 늘어 최고 20일까지입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아르바이트는 6개월 시점에 주 4일이면 7일, 주 3일이면 5일, 주 2일이면 3일, 주 1일이면 1일이에요(주 30시간 이상이거나 주 5일 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같아요). 법 요건을 채우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 회사가 없다고 정해도 무효이고,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내가 정하며 어디에 쓰는지도 내 자유입니다. 다만 그날 쉬게 하면 사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어요. 쓰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만 2년이 지나면 없어지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세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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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내 시급이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현마다 금액과 오르는 날이 달라요. 2026년도 도쿄는 시급 1,280엔(10월 1일부터)이에요.

지역별 최저임금은 도도부현(현)마다 금액과 발효일이 따로 정해지고, 2026년도 개정분은 10월 1일(도쿄 등)부터 12월 2일(오키나와)까지 현마다 다른 날에 적용됩니다. 전국 가중평균은 1,177엔이에요. 업종이나 아르바이트·파트 같은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그 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 일하는 곳이 있는 현의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라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도쿄에서 일한다면 살래 「일자리」의 직종별 급여 화면(/jobs/pay) 시급 탭에서 공고 시급을 도쿄도 최저임금선과 나란히 볼 수 있어요. 받는 시급이 일하는 곳이 있는 현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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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어로도 되나요?

노동기준감독서나 총합노동상담코너(무료)에 상담하면 돼요. 한국어 전화 상담(0570-001-709 · 통화료 있음)도 있어요.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는 노동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를 감독·지도하는 곳이고, 총합노동상담코너(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는 노동국과 전국 노동기준감독서 안 등 378곳에 있어 해고·임금·괴롭힘 등 모든 노동 문제를 예약 없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여러 언어 상담도 받음 · 토·일·공휴일 휴무). 한국어 전화는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 0570-001-709(화~금 오전 10시~오후 3시, 정오~오후 1시 제외 · 통화료 있음)이고, 감독서가 문을 닫은 시간에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 한국어 0120-613-801(무료)이 있는데, 한국어는 목요일 오후 5시~10시와 일요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받아요. 요일·시간은 바뀔 수 있어서, 걸기 전에 후생노동성 「확인하자 근로조건(確かめよう労働条件)」 사이트에서 한 번 보면 좋아요. 근로조건 통지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준비해 가면 이야기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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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근무표)는 어떻게 정해요? 쉬거나 바꾸고 싶을 땐요?

가게 규칙대로 희망을 내면 확정돼요. 확정된 근무는 서로 합의해야 바꿀 수 있으니, 쉬어야 하면 빨리 연락해 상의하면 돼요.

시프트제(シフト制)는 계약 때 근무일·시간을 정하지 않고 1주·1개월 같은 기간마다 근무표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회사가 혼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자 희망을 미리 듣는 것, 확정한 시프트를 알리는 기한·방법, 확정한 뒤 회사나 노동자 사정으로 바꿀 때의 기한·절차를 미리 정해 두도록 안내해요. 한번 확정된 근무일·시간을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라 회사와 나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적다는 등 회사 사정으로 확정된 근무를 쉬게 했다면 평균임금의 60% 이상인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근하면 벌금을 낸다는 식의 위약금 약속은 노동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자주 쓰는 일본어는 시프트 희망을 낼 때 「シフト希望を出します」, 쉬어야 할 때 「申し訳ありません、体調不良のため本日お休みをいただけますか」, 교대를 부탁할 때 「この日のシフトを代わ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 정도예요. 유학생은 모든 일자리를 합쳐 1주 28시간 이내로 시프트를 내야 해요. 일을 시작할 때 시프트 내는 방법·마감과 결근·교대 연락 방법을 물어 두고, 확정된 근무가 일방적으로 줄었다면 총합노동상담코너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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