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79개와 정리 글 25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0개
달라요. 취업 비자는 정해진 일만, 영주자 등은 제한 없이, 유학·가족체재는 허가를 받고 주 28시간 안에서 일해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취업 재류자격은 그 자격에 정해진 활동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는 활동 제한이 없어 어느 분야에서든 일할 수 있고, 따로 허가도 필요 없어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특정활동i」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i(指定書)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가족체재」는 원래 일하는 자격이 아니라서 자격외활동허가i(포괄허가i)를 받아 1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재류카드에는 취업 가부가 적혀 있고,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자격·재류기간 등을 확인한 뒤 하로워크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내 자격으로 하려는 일이 되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자격 밖 일이면 개별허가가 필요하고, 그 일도 원칙적으로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일이어야 해요. 허가 없으면 불법취업이에요.
취업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에 속하지 않는 일로 돈을 벌려면 자격외활동허가i가 필요하고, 이때는 일할 곳의 이름·사업 내용 등을 정해 하나하나 허가하는 「개별허가」입니다. 개별허가는 원칙적으로 하려는 일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취업 자격의 활동(특정기능·기능실습 제외)에 해당해야 하고, 지금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자격이면 그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하려는 부업이 허가 대상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시작하기 전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이름은 회사 안 호칭이라, 계약 기간이 있는지·근로시간이 짧은지·파견회사가 고용하는지를 보면 차이가 보여요.
후생노동성 자료도 파트·아르바이트·파견 사원·계약사원 등을 「근무처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나눕니다. 법률은 이름이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나눠요.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은 「유기고용 노동자」, 1주 근로시간이 그 회사 통상 노동자보다 짧은 사람은 「단시간 노동자」, 파견회사에 고용돼 다른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은 「파견 노동자」입니다. 단시간·유기 노동자의 기본급·상여 같은 대우에 통상 노동자와 불합리한 차이를 둘 수 없고, 같은 회사와의 유기 계약이 갱신돼 통산 5년을 넘으면 내가 신청해 기간 없는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고 이름보다 근로조건 통지서에 적힌 계약 기간·일하는 곳·근무 시간이 실제 조건이니, 일을 정하기 전에 그 칸들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고용 계약을 맺은 파견회사가 줘요. 일은 파견처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지시를 받아 하지만, 고용주는 파견회사예요.
노동자 파견은 파견회사(파견원)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고용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파견처)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노동자파견법 제2조). 그래서 임금 같은 대우도 파견회사가 정해요. 파견회사는 원칙적으로 파견처 통상 노동자와 불합리한 차이가 없게 대우를 정하거나, 일정 조건의 노사협정을 맺어 같은 지역 같은 업무에서 같은 정도의 능력·경험을 가진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파견회사에서 근로조건 통지서를 받아 임금·일하는 곳·기간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파견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도도부현i 노동국의 수급조정사업 담당 창구가 지도·감독을 맡고, 임금 체불 같은 일은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한 양식이 없다면 후생노동성 양식 예를 참고하면 돼요. 이름·학력·직력·자격·지망 동기·희망 조건이 기본 칸이에요.
후생노동성은 회사에 일반 응모자용으로 「후생노동성 이력서 양식 예(厚生労働省履歴書様式例)」를 권하고, 공정채용선고 특설 사이트에서 PDF·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칸은 이름·생년월일·현주소·연락처·학력·직력·면허·자격, 지망 동기·특기·어필 포인트, 본인 희망란(급여·직종·근무시간·근무지 등)입니다. 성별 칸은 쓰고 싶은 대로 쓰거나 비워 둘 수 있는 임의 칸이고, 사진 칸은 「사진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용이라 사진이 필요한지는 지원하는 회사 안내를 따르면 돼요. 통근 시간·부양가족·배우자 칸은 사생활 정보라 이 양식에서 없앴습니다. 회사가 정한 이력서나 엔트리 시트가 있으면 그것을 쓰면 돼요.
피해야 할 질문이에요. 후생노동성은 일과 관계없는 이런 질문이 취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묻지 않도록 회사에 안내해요.
후생노동성은 채용을 직무에 필요한 적성·능력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적·출생지, 주거 상황, 가족(직업·학력·수입 등), 생활환경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일과 종교·지지 정당·존경하는 인물·애독서·노동조합처럼 본래 자유여야 할 일을 응모 서류나 면접으로 파악하는 것을 취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듭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같은 면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로워크에 그 회사를 계발·지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류자격·재류기간 확인은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해야 하는 절차라 이와는 다릅니다. 하로워크 구인표에 적힌 조건과 면접에서 들은 조건이 다를 때도 하로워크에 알리면 회사에 사실 확인과 지도를 해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엔 외국인 전문 상담원을 둔 하로워크가 있고, 유학생은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도 쓸 수 있어요.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에 외국인 구직자 전문 상담원과 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의 통역을 두고 직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어 통역이 있는지는 하로워크마다 물어봐야 해요).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의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外国人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는 전문·기술 분야 취업을 돕는 곳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정보·가이던스·인턴십·취업 면접회 등을 제공해요. 하로워크 구인은 공고와 면접 조건이 다를 때 하로워크에 알리면 회사에 사실 확인과 지도를 해 준다는 점도 든든해요. 살래 「일자리」 화면(/jobs)에서도 공고를 볼 수 있으니 함께 보면 좋아요.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재류자격마다 달라서, 지원하기 전에 「비자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른가요?」 질문도 한번 보면 좋아요.
이력서와 재류카드(워홀은 여권의 지정서i도)를 챙기면 돼요. 일할 수 있는 요일·시간을 미리 정리해 가면 답하기 쉬워요.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카드로 재류자격·재류기간과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하로워크에 신고해야 해서, 면접이나 채용 때 재류카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학·가족체재는 자격외활동허가i(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 워홀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가 확인 대상입니다. 무엇을 묻는지는 가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일·시간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지원한 이유 같은 것을 물어요. 유학생은 모든 일자리를 합쳐 1주 28시간 이내라서, 면접에서 말하는 근무 가능 시간도 그 안으로 맞춰 두면 좋아요. 회사는 모집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밝혀야 하니, 면접에서 시급·근무 시간·시프트 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채용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돼요. 일하게 되면 회사가 세금·사회보험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마이넘버i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넘버는 이런 절차 말고는 남에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력서 칸·사진은 「일본 이력서(履歴書)에는 뭘 써야 하나요?」, 가족·종교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면접에서 가족이나 종교를 물어봐요. 이래도 되나요?」 질문을 보면 돼요.
하로워크·구인 사이트·가게에 직접 지원·지인 소개가 있어요. 어느 경로든 구직자가 소개비를 낼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는 직업소개를 무료로 하는 공공기관이라, 인터넷 서비스에서 구인을 찾아 창구에서 상담·소개(소개장)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 직접 응모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자주응모」가 되는 구인은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응모할 수 있지만, 하로워크 소개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끼리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간 구인 사이트·구인지는 모집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해야 하고, 구직자 정보를 모으는 사이트는 국가에 신고해야 하며 응모한 사람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직업소개 회사도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앞 모집 안내를 보고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 소개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도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좋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개를 장사로 삼아 월급에서 몫을 떼는 것은 금지돼요(노동기준법 제6조). 그래서 어느 경로든 공고의 업무·시급·근무 시간을 저장해 두고, 소개비·등록비를 먼저 내라는 곳은 피하면 돼요. 외국인 전문 상담원이 있는 하로워크도 있으니 처음이라면 가까운 하로워크에 물어보면 좋아요.
구할 수는 있지만, 일본어 실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공고마다 요구 수준이 다르니 일본어 조건부터 보면 돼요.
일본어능력시험(JLPT) 기준으로 N4는 「기본적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다」(조금 천천히 말하는 일상 회화는 거의 이해), N3는 「일상적인 장면의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N2는 그보다 폭넓은 장면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님과 말을 많이 하는 일(접객·계산대·전화 응대)일수록 회화를 더 요구하고, 주방·청소·창고 작업처럼 손님 응대가 적은 일은 부담이 작은 편이에요. 다만 기준은 가게마다 다르고, 동료와 지시를 주고받을 일본어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후생노동성 통계(2025년 10월 말)로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숙박·음식 서비스업이 34.8%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1.6%, 그 밖의 서비스업 19.3% 순이에요. 워홀 비자 요건도 일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익힐 의욕이 있는 것이라, 비자 단계에서 JLPT 증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지원할 때는 공고의 일본어 조건을 먼저 보고, 면접에서 일하며 쓰는 일본어(주문 받기·전화 등)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면 좋아요. 살래 「일자리」(/jobs) 목록에서도 공고마다 요구하는 일본어 수준(「일본어」 칸)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