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21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5개
병역 의무자라면 국외여행허가부터 받고,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챙겨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 의무자는 나가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건강보험은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에 일정과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일본에서 쓸 도장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면 좋아요. 사람마다 해당하는 것이 다르니, 출국 전에 병무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내 경우를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
일본에서 할 활동이 재류자격에 맞는다고 입국 전에 받아 두는 증명서예요. 유학이면 학교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해요.
대리인은 재류자격마다 정해져 있어서 유학은 다닐 학교의 직원,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는 받아들이는 회사의 직원이 대리인이 되고, 학교·회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표준처리기간은 1개월~3개월이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일본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입학·입사 일정에 맞춰 학교나 회사가 달라는 서류를 일찍 넘겨 두고, 증명서가 나오면 바로 비자 신청을 준비하면 돼요.
한국의 일본 공관에서 받아요. 주한 일본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만 받아요.
COE만 가지고는 입국할 수 없고, 재외공관에서 COE를 보여 주고 사증(ビザ)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안내에 따르면 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개인의 창구 신청과 우편 신청을 받지 않아요(워킹홀리데이 안내 기준으로 제주 주민은 제주총영사관에 직접 신청). COE가 있으면 사증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걸리는 기간은 공식 숫자를 찾지 못했으니, COE의 3개월 기한 안에 입국할 수 있게 대리 신청기관에 처리 기간과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돼요.
한국에서는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 내기 때문에 메일을 인쇄해 내요. 일본 공항에서는 메일을 보여 주면 돼요.
2023년 3월 17일부터 COE를 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학교·회사가 받은 메일을 본인에게 전달(転送)한 것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본인이 공관 창구에 직접 가면 메일을 보여 주는 것으로 되지만, 대리인 등이 사증을 신청할 때는 메일을 인쇄한 것을 내야 합니다. 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만 받으니 인쇄본을 준비해 두면 되고, 일본 공항의 상륙 신청 때는 메일을 보여 주면 됩니다. 메일을 받은 쪽은 메일의 URL에서 「수령 등록」을 해야 하니 학교·회사에 끝냈는지 확인하고, 사증 신청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면 외무성 비자 인포메이션(0570-011000, 안내에서 5번)에 물어보면 돼요.
신청할 때 만 18~25세(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만 30세)여야 하고, 분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요.
모집 인원은 10,000명이고, 신청은 분기마다 정해진 닷새쯤의 기간에만 받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개월 걸려요. 귀국 항공권과 초기 체재비로 약 280만 원이 있다는 은행 잔고증명서, 이유서·계획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비용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참가할 수 있어요. 분기마다 신청 안내 때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 전에 주한 일본대사관(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부산총영사관, 제주는 제주총영사관) 안내 글을 확인하면 돼요.
비자 스티커에 적힌 기한 안이에요. 재외동포청은 약 1년 이내로 안내해요.
체류 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입국한 날 기준 약 12개월 이내예요. 워홀 비자를 받은 뒤 여행으로 먼저 일본에 갈 때는, 상륙 심사에서 이번에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쓰지 않는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으면 여권에 붙은 스티커의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워홀로 입국할 날을 정해 두면 돼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 의무자라면 나가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24세 이전에 나간 사람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가거나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고, 허가 기간과 서류는 유학·연수·국외취업 등 목적에 따라 달라요. 허가 없이 나가거나, 허가기간이 끝나고 15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취업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허가 기간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돼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받은 허가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때, 허가기간 안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할 때,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취소됩니다. 한국에 오래 있을 계획이 생기면 들어오기 전에 병무청에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돼요.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급여정지는 출국일 다음 날부터이고 입국일에 풀려요. 3개월이 안 돼 돌아오면 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공단은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나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돼요.
1개월 미만 머물고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급여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도 안 나와요.
1개월 미만이어도 진료를 받았다면 1개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진료를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머물거나 아주 돌아올 때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한국에서 병원에 갈 계획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제 신고부터 하면 돼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해외에 있는 동안 안 낼 수 있어요.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국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계속 내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래 나가 있어도 가입대상이에요.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액이 줄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넣을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학생이 연금을 낸 이력이 없고 27세 미만이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앱·홈페이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돼요.
정부24 「해외체류신고」로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주소를 미리 신고해 둘 수 있어요.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목적으로 나갈 때 쓰는 제도이고, 신고하면 처음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주민등록 주소가 신고한 주소로 바뀝니다. 인터넷(본인만)이나 읍·면·동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비자 사본·입학허가서·항공권 구매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하니, 내 경우에 필요한지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100만 엔 상당액을 넘게 들고 가면 세관에 신고서를 내야 해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요.
현금(엔화·외화)에 수표·약속어음·유가증권을 더한 합계로 보고, 신고서 이름은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支払手段等の携帯輸出・輸入申告書)」예요. 입국할 때는 세관 검사장에서 내고, 출국할 때는 현금을 짐에 넣어 항공사에 맡긴다면 맡기기 전에 출발 로비 등의 세관 사무실에서, 기내에 들고 탄다면 출국 심사장 앞 세관 출국 카운터에서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구금형i이나 1,000만 엔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합계가 넘을 것 같으면 공항 세관에 있는 양식이나 세관 홈페이지 양식으로 신고하면 돼요.
안전정보 알림을 받고, 위급할 때 등록한 가족에게 내 위치를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의 동행서비스로, 여행일정과 비상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이에요. 휴대전화·현지 통신 사정에 따라 문자가 안 가거나 위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해외 +82-2-3210-0404, 유료)에서 통역·긴급여권발급·신속해외송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앱을 깔고 일정과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돼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보험 가입, 영어 처방전·치과 진료 같은 건강 준비, 일본에서 쓸 도장을 권해요.
해외에서 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매우 크다며, 필수가 아니어도 보험에 들고 부모님 보험 등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일본 국민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해요. 일본 정보에서는 은행 계좌를 열 때 재류카드와 함께 한자 도장을 준비물로 들어요. 한국에서 도장(한자 또는 히라가나)을 만들어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