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36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5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일 내용 없이 높은 보수만 내세우는 글은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어둠의 알바(闇バイト)」일 수 있어요.
경찰청은 SNS·게시판에 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아주 높은 보수를 암시하며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글이 올라오고, 쉽게 고수입을 얻으려고 응모했다가 강도·사기에 가담해 체포된 사람이 많다고 안내합니다. 「고액」「즉일 즉금」「화이트 안건(합법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처럼 편하고 쉬운 고수입을 강조하거나, 나르기·물건 받기·송영 같은 단순한 일이라고 하거나, 시그널·텔레그램 같은 익명 앱으로 옮기자고 하면 특히 위험한 신호예요. 익명 앱으로 옮긴 뒤 개인정보를 보내게 하고 그걸로 협박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계좌를 팔거나, 남에게 넘기려고 휴대폰을 계약하는 것도 범죄라고 경찰청은 같은 안내에 적고 있어요. 이런 글에는 응모하지 않는 게 좋고, 수상한지 헷갈리면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지금 빠져나와 경찰에 상담하면 돼요. 경찰은 상담한 사람과 그 가족을 확실히 보호한다고 밝힙니다.
범죄 실행자를 모으는 그룹은 익명 앱으로 개인정보를 보내게 한 뒤 그걸로 협박합니다. 경찰청은 나나 가족이 협박받는 것이 이유라도 강도는 흉악한 범죄이니 관여하지 말고, 용기를 내 빠져나와 바로 경찰에 상담하라고 안내해요. 이 그룹은 약속한 보수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고 응모자를 「쓰고 버리는」 요원으로 본다고도 합니다. 상담은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110번으로 걸면 돼요.
가지 않는 게 안전해요. 그렇게 건너갔다가 협박·감금당해 사기를 강요받은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경찰청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직접 만난 적 없는 지인에게 해외에서 돈 버는 일을 권유받아 건너갔다가 협박·감금당하고 특수사기 등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태국에 간 뒤 미얀마로 밀입국, 캄보디아에서 사기 강요·연금 등). 범죄 조직은 지인을 통해 가짜 일 내용을 설명하거나 항공권을 보내 주며 끌어들인다고 해요. 지인 소개라도 일 내용에 비해 보수가 너무 높으면 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개인정보를 건넸거나 표를 받았다면 떠나기 전에 #9110으로 경찰에 상담하면 됩니다. 경찰은 상담한 사람과 가족을 확실히 보호한다고 밝혀요.
일본의 직업소개 업체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연예인·모델 등 몇 가지 직업만 예외예요.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일(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에 정한 수수료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직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예인·모델, 그리고 연봉 700만 엔을 넘는 경영관리자·과학기술자·숙련기능자 일자리로 한정돼요(연예인·모델·조리사 등 몇 직업은 구직 신청 한 건에 710엔까지 접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은 업체는 후생노동성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人材サービス総合サイト)」에 허가 번호와 함께 실리니, 돈을 내기 전에 업체 이름을 거기서 찾아보면 돼요. 이 내용은 일본 직업안정법 기준이라, 한국에 있는 업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내가 몰랐어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경력을 속이는 등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위 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듭니다. 허위 서류는 신청인에게 고의가 없어도 해당돼요. 거짓·부정한 수단이면 취소되는 즉시 퇴거강제i 대상이 되고, 허위 서류 등은 30일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기도 해요. 일본 안에서 하는 재류 신청(갱신·변경 등)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낼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입관이 인정한 「신청 취차자(申請等取次者)」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관은 법에 정한 허가 수수료 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류는 사실대로만 내고, 내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안 돼요. 남이 쓰게 하려고 재류카드를 넘기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고, 퇴거강제i 대상도 돼요.
입관i법은 남의 재류카드를 쓴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남의 재류카드를 넘기거나 받거나 가진 사람, 쓰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재류카드를 넘긴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대상이에요.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런 행위에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친구에게 사정이 있다면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친구 본인이 자기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게 하면 돼요.
응하지 않는 게 맞아요. 거짓으로 받은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고, 경찰도 위장결혼을 단속해요(예: 시즈오카현 경찰).
시즈오카현 경찰은 불법 체류를 돕는 악질 범죄로 위장결혼·위장 인지(偽装認知)·지하은행을 들어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i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허위 서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재류자격 취소i 사유로 들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로 듭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구금형i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돈을 준다는 제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연루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상담하면 돼요.
그 가게가 풍속영업i이라면 안 돼요. 유학생은 일 내용과 상관없이 그 가게 안에서 일할 수 없고, 워홀도 종사할 수 없어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i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을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아요. 서빙·설거지·청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풍속영업 등에 종사할 수 없고, 인신매매 피해 같은 경우를 빼면 이는 퇴거강제i 사유예요.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1년 이하 구금형i이나 20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빙만이라 괜찮다」는 건 가게 쪽 말일 뿐이니, 그 가게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사기예요. 일본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LINE 영상통화로 경찰수첩·체포영장을 보여 주지 않아요.
소비자청과 경찰청 안내로는, 경찰은 수사 명목으로 송금·암호자산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마이넘버 카드i나 은행 계좌 정보를 묻지 않으며, SNS로 연락하거나 전화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1」, 「+18」 같은 국제번호로 통신사 이름을 대며 「요금 미납」이라고 한 뒤 가짜 경찰로 넘기고, 「체포영장이 나왔다」, 「남에게 말하지 말라」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됐어요. 화면에 실제 경찰서 번호가 떠도 위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는 끊고,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9110이나 가까운 경찰서, 188i에 직접 걸어 확인하면 돼요.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입관i은 「+」로 시작하는 해외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정해진 허가 수수료 말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출입국재류관리청에는 입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메일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권이 부정 이용되고 있다」며 생년월일·주소를 묻는 전화, 「재류카드가 실효된다」는 자동 음성, 「비자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 엔」이라는 메일 같은 사례가 있어요. 실제 번호나 메일 주소를 위장하기도 하니 상대 소속·부서를 확인하고, 기억에 없는 전화에는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메일은 「@service-dgft.com」, 「@veritrans.jp」 주소로만 오고, 입관이 신용카드·QR코드 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요. 진짜인지 궁금하면 내가 직접 찾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 번호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묻고, 피해가 의심되면 #9110이나 188i에 상담하면 돼요.
사기를 의심하면 돼요. 재외공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외교부·검찰도 송금·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일 한국 공관들은 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마약 범죄에 연루됐으니 URL에 접속하라」, 「여권 무효화 처리를 해야 하니 이메일을 알려 달라」,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화가 일본에서 많다고 안내합니다. 발신 번호를 조작해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 같은 실제 번호가 뜨기도 해요. 이런 전화는 끊고, 상대가 알려 준 경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공관 대표번호나 영사콜센터로 사실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를 줬다면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국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은행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82-1394)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금하지 않는 게 좋아요. SNS로 투자를 권해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를 일본 경찰청이 대표 수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SNS 메시지로 접촉해 LINE 같은 다른 앱으로 옮기게 한 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번다」며 투자금·수수료를 보내게 하는 수법이에요. 처음엔 가짜 이익을 보여 주거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고, 전액을 빼려 하면 수수료를 더 요구한 뒤 연락이 끊깁니다. 매칭 앱이나 SNS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대가 연애 감정을 쌓은 뒤 결혼 자금 등을 내세워 코인이나 투자를 권하는 로맨스 사기도 같은 흐름이에요. 「반드시 돈을 번다」 같은 말이 나오면 의심해 보고, 이미 보냈다면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이미 보냈어요」 질문을 보면 돼요.
보내기 전에 그 업체가 면허 있는 부동산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정식 계약은 중요사항 설명i을 들은 다음이에요.
부동산 중개 면허 업체(택지건물거래업자)는 국토교통성 「건설업자·택건업자 등 기업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소개소가 계약을 중개할 때는 계약 전에 중요사항 설명을 하고 설명서를 줍니다. 신청 단계에서 맡기는 신청금은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취소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에요(예: 오사카부 안내). 업체를 찾을 수 없거나, 설명 없이 돈부터 요구하거나, 돌려받는 조건을 말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게 좋고, 돈 문제로 다투게 되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
일본 계좌로 보냈다면 바로 경찰과 받은 은행에 알려요. 그 계좌에 남은 돈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전액은 보장되지 않아요.
금융청 안내로는 사기로 예금 계좌에 송금했다면 경찰과 송금받은 쪽 금융기관에 연락하면, 「송금 사기 구제법(振り込め詐欺救済法)」에 따라 그 계좌에 남은 돈에서 피해 회복 분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SNS 투자·로맨스 사기도 계좌 송금이면 대상이에요. 범인이 돈을 빼 가면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반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빨리 알릴수록 좋아요. 경찰은 가까운 경찰서나 #911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은행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82-1394)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위험하면 110번, 급하지 않은 경찰 상담은 #9110, 계약·돈 트러블은 188i이에요. 비자 문제는 입관i에 물어요.
110번은 경찰관이 바로 와야 하는 사건·사고 때, #9110은 급하지 않은 고민을 경찰에 상담할 때 거는 번호예요(거는 곳 관할 경찰본부로 연결). 업체와의 계약·환불 같은 소비자 트러블은 소비자 핫라인 188에 걸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i로 안내해 줍니다. 내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돼요.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외교부 영사콜센터(해외에서 +82-2-3210-0404, 24시간·유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뒤라면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이미 보냈어요」 질문도 함께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