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71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23개 · 읽을 글 10편
아니요. 입주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계약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입주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국토교통성 「집 구하기 가이드북」에 따르면 입주 신청과 함께 심사 서류를 내고, 부동산 소개소와 집주인이 입주 심사를 합니다. 통과하면 계약하고 입주해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집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생각해 두면 좋아요.
여권·재류카드·소득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증명서와 인감등록증명서도 냅니다(국토교통성 가이드북 기준). 정확한 목록은 신청할 곳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보통 이름·직업·같이 살 사람 수·수입·일본어 능력·방을 찾는 이유 등을 물어봅니다.
찾아간 날 바로 입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재류카드·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겨 가면 좋아요. 연대보증인이 있는지 질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집세채무보증회사(家賃債務保証会社)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 임대주택 계약에는 집세를 못 내게 될 때에 대비해 보증회사를 이용하거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부동산 소개소에 물어보면 돼요.
처음에 월세의 35~50% 정도(2년분 한꺼번에)인 경우가 많아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기준).
회사에 따라 그 뒤 1년마다 보증료를 더 받기도 해요. 국토교통성 2016년 자료에서는 처음 월세의 50%, 그 뒤 1년마다 1만 엔으로 정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금액과 내는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서, 계약 전에 견적에서 보증료 줄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세 4~7개월분 정도가 필요합니다(국토교통성 가이드북 기준).
보증금·사례금·중개수수료·손해보험료·집세(한 달 앞서 냄)·공익비 등이 들어가요. 보통 현금이나 계좌 송금으로 냅니다. 보증회사를 쓰면 계약 때 보증료도 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근무처나 친척처럼, 집주인·관리회사가 급할 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적어요.
국토교통성 표준계약서 작성 요령은 긴급 연락처에 세입자의 갑작스런 병·안부 확인·누수 대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계약 때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게 좋다고 안내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조사가 있어요. 2014년도 조사에서 외국인 입주를 꺼리는 집주인이 약 6할이었습니다.
국토교통성 자료(2016년)에 실린 조사예요. 외국인·고령자 등 입주를 제한하는 경우 전체로 보면 이유는 집세 지급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고, 「습관·말이 다른 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의 2016년 보증회사 설문에서는 보증회사 심사도 외국인 등이 통과하기 어려운 경향이었어요. 조사 시점이 오래돼서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아요. 다만 원상회복 비용 등이 생기면 거기서 빼고 남은 돈을 받습니다.
시키킨(敷金)은 집세를 못 냈거나 방을 비울 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맡겨 두는 돈으로, 집세 2개월분 정도가 기준이에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빼야 할 비용이 시키킨보다 많으면 모자라는 만큼을 더 냅니다. 간사이 등에서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미리 정하는 「시키비키(敷引き)」 방식도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내는 돈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토 지방 등에 많고 집세 1~2개월분이 기준이에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요즘은 사례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세입자 한쪽은 원칙적으로 월세 0.55개월분(세금 포함)까지예요. 미리 승낙했어도 양쪽 합계는 1.1개월분 이내입니다.
국토교통성 고시에 따라 부동산이 집주인·세입자 양쪽에서 받는 보수의 합계는 월세 1개월분의 1.1배(소비세 포함) 이내입니다. 주거용은 한쪽에서 받는 보수가, 그쪽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0.55배 이내예요. 1개월분을 청구받았다면 의뢰할 때 승낙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이번 달분을 전월 말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 달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가면 원칙적으로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익비(관리비)도 집세와 따로 매월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이 안 됐을 때 돌려받는지 맡기기 전에 확인해 두라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안내해요.
계약을 예약할 때 부동산 소개소에 신청금(申込金)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조건은 맡기는 곳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아니요. 보증회사는 보험이 아니라서, 대신 낸 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증회사는 집세를 못 냈을 때 집주인에게 그 돈을 보증하는 회사예요. 연대보증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못 낸 집세나 수리 비용을 대신 내는 사람이고, 일정 이상의 수입이 요구됩니다.
부동산이 중개할 때 계약 전에 설비 상황이나 보증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줘요.
서명 전에는 보통 임대차인지 정기 임대차인지, 보증금·사례금(시키비키가 있으면 그 금액), 보통 임대차라면 갱신료가 있는지와 그 금액, 방 재배치·동거·동물 사육 같은 금지사항, 원상회복 조건을 확인해 두면 좋다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보통 임대차는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갱신되고, 정기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끝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정기 임대차는 양쪽이 합의하면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 생각이라면 계약서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보면 좋아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에요.
갱신료(更新料)는 계약을 연장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있는지와 금액은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 때 확인해 두면 좋아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 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고 같이 살게 하면 퇴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거리 80m를 1분으로 계산하고, 1분 미만은 1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500m면 6.25를 올려 7분이에요. 신호·건널목 대기나 언덕·계단은 따지지 않은 값이라, 실제로 걸어 보는 게 좋다고 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는 안내합니다.
지은 지 1년 미만이고 아직 아무도 산 적 없는 건물에만 「신축」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레이킨·중개수수료·갱신료·보증인이 없어요. 대신 수입이나 저축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면 평균 월수입이 월세 62,500엔 미만인 집은 월세의 4배, 62,500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25만 엔, 20만 엔 이상은 4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수입이 모자라면 저축액이 월세의 100배 이상인 경우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수입은 원칙적으로 지난 1년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이라, 막 도착한 사람은 저축 기준을 먼저 보면 좋아요. 외국 국적이면 중장기 재류자 등이어야 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법무성 위탁 조사(2016년도)에서 5년간 집을 찾은 외국인 2,044명 중 39.3%가 외국인이라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같은 조사에서 「일본인 보증인이 없어 거절당했다」는 41.2%, 「『외국인 사절』 물건을 보고 포기했다」는 26.8%였습니다. 일본 임대는 보증회사나 보증인이 필요해서, 어느 쪽인지 부동산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